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7. 19. 결정
체육관이 기금법상 근로복지시설인지
노사협력복지과-1847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현행 제26조)에는 근로자의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