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3-25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1. 10. 중동부전선 전투에서 양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1. 10. 중동부전선 전투에서 선전탄 50발을 발사하면서 양쪽 귀를 다쳤고 이로 인해 제대 후 지금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 입대하여 1955. 4. 8.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1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이명,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1. 1. 1.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1951. 11. 10. 등대리에서 전투중 귀 부상 진술. 거주표: 1955. 4. 8.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양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은 청구인이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1. 10. 중동부전선 전투에서 선전탄 50발을 발사하면서 청력을 상실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2000. 1. 19)에 의하면, 증상 및 병명은 “이명,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모든 검사상 고음역에서 감음 신경성 난청이 양측 귀에 있으며 이는 이명증의 유발 원인으로 생각되며, 약물 요법이나 수술적 요법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단지 약물치료로 이명증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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