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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예 ○ ○ 경기도 ○○시 ○○동 ○○지구 69-82-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3. ○○39고지 전투중 적 포탄 파편에 우측 눈이 실명되는 상이를 입고 1953. 10.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3. ○○39고지 전투중 적 포탄 파편이 우측 눈에 맞는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실명되어 1953. 10. 11. 의병전역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명예제대증서가 증명하고 있고 또한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병원의 병상일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명예제대증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3. ○○39고지 전투중 적 포탄 파편에 우측 눈이 실명되는 상이를 입고 1953. 10.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상이경위는 “1953. 3. ○○39고지 전투중 포탄 파편에 우측 눈 실명 진술. 거주표: 1953. 10. 15. 육군병원 명예제대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장으로부터 명예제대증서를 수여한 사실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1. 3. 5. 경기도 ○○시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백내장, 시력: 우안 맹”이고, “우안은 환자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약 50년전에 다쳐서 상기 질환이 초래되었다고 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군대 동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은 1953. 6. ○○산 1200고지에서 전투중 청구인이 파편으로 인하여 우측 눈에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적 포탄 파편에 우측 눈을 실명하는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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