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과-1937
요지
△△공단 노사는 2004.10월 ʻʻ4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의 정년을 57세(기존 56세)로 조정하여 2005.7.1.부터 시행한다ʼʼ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이와 같은 직원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동 단체협약의 효력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사 당사자는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법에 따라 △△공단의 ʻ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ʼ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그 시행령에 ʻ공단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은 내부 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 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공단이 정년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일부 직원의 정년을 연장한 단체협약 규정은 이에 관한 인사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며 그 승인을 얻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3. 4. 11., 2002다69563 ;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58・65).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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