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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북도 ○○시 ○○읍 ○○리 37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를 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소속으로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를 수행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리(경골)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거주표상 ○○육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있음에도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병명이 우측 원위 경골골절 및 족관절 운동제한(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야공단 ○○부대의 동료인 청구외 허○○가 ○○부대 의무실에서 청구인을 3차례 면회하고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병상기록이 없더라도 군복무중의 부상을 입었음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 등록사항 심의사항 처분서, 자술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1. 1. 만기전역을 한 자로서, 1952. 12.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를 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7. 육군참모총장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4.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다리골절”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허○○는 2001. 3. 21. 청구인과 함께 1950. 9. 22. 입대하여 ○○야공단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전투 중 차량전복사고로 발목이 부러져 ○○부대 의무실에 입원한 것을 알고 3차례 면회하였고,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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