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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8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동 1005-252 ○○아파트 A-20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4년 1월경 차량전복사고로 “장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10.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년 1월경 통신참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 “장파열”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제○○육군병원장님으로부터 제대증서와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장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4년 1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강원도 ○○지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51년 1월 15일 제8사단 입대, 1954년 1월 현장 순시중 차량전복사고로 대장파열 부상으로 장봉합 수술 진술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1.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장파열”이고, 비고란에는 “현재 상기 진단 및 수술후 대변습관의 변화로 고통받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2.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장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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