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경기도 ○○군 ○○면 ○○리 448-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9. 12. 30. 훈련중 좌견관절 습관성탈구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좌측 어깨에 탈구가 있었다고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의 지병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발병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7세 때, 어깨 탈구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은 신체 건강하여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으며, 1959. 12. 30. 제○○이동병원에서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 삼각근 근위축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좌측 어깨에 탈구가 있었다고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의 지병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발병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공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사결정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사실확인서발급요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0. 11. 20. 전역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견갑골 습관성 탈구, 좌 삼각근 근위축으로 되어 있고, 현병력은 1959. 12. 19. 집총훈련도중 엎어져서 부상당하였다고 되어 있고, 경과 및 일반상태에 대한 기록에는 청구인이 17세 때 좌측 어깨 탈구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다) 위 병상일지 1960. 1. 23.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병력이 있고, 1959. 12. 19. 교육도중 앞에 총 자세로 뛰다가 넘어져 좌측 어깨에 탈구가 되었고, 7 mash에서 교정하였으나, 다시 탈구되었고, 3FH에서 다시 교정하였으나 다시 탈구되어 59FH로 후송되어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후에는 상태가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0. 7.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가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원상병명은 좌측 견관절 습관성탈구, 좌 심각근 근위축, 현상병명은 좌측 견관절 운동장애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장소는 훈련장,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9. 6. 22. 입대 후 훈련중 좌측 어깨가 탈골되었고, 위 원상병명으로 1960. 1.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경기도 ○○군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운동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40년전 군대 훈련도중 견관절 탈구에 의한 수술을 시행한 후 현재 상기진단명 장애를 호소하는 바, 원호판정전문기관의 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김○○이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인우보증인이 육군 제○○사단 ○○연대 취사반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9. 12. 저녁에 육군 ○○사단 ○○연대 3대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청구인과 함께 산에서 훈련을 받던 중 청구인이 넘어져 부상을 입고 즉시 육군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한 마을에서 살았던 청구외 김○○와 청구외 조○○이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1959. 6. 22. 육군에 입대하였는데,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신체건강하였으며, 신체에 전혀 이상이 없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59.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9. 12. 30. 훈련중 좌견관절 습관성탈구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좌측 어깨에 탈구가 있었다고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의 지병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발병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9. 12. 19. 좌측 어깨 탈구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전인 17세 때 좌측 어깨에 탈구가 있었다고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의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발병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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