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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7. 4. 결정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1807

요지

적법하게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조합원수가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의 2/3미만으로 감소,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을 상실하였음 노동조합이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유니언숍 효력이 상실된 현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제8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노사 당사자가 이와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 사용자는 동 단체협약의 유니언숍 협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임. 2. 따라서,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동 협정에 따라 해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조합 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합원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사용자가 탈퇴 근로자들에게 해고의무를 고지하였으나 실제 해고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니언숍 협정이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탈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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