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60-48 2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7. 4. 해군(해병대)에 입대한 후 1967. 7. 22.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67. 12. 19. 상황실 붕괴 및 1968. 5. 5.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대대 작전상황실(FDC) 사격 지휘병으로 복무 중 1967. 12. 19. 우기에 상황실이 붕괴되어 좌측 무릎을 부상당하였고, 1968. 5. 5. ○○ 전투에서 후방지원사격을 하다가 적의 로켓 폭탄이 작전상황실에 떨어져 상황실이 무너지는 바람에 좌측 무릎과 우측 어깨에 부상을 입고 의무실에서 치료받은 후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4일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1968. 8. 8. 귀국한 뒤에는 ○○ 해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외과담당 의사가 좌측 무릎을 수술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가정생활이 어려워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아픔을 참고 제대하였는데, 현재는 좌측 무릎이 너무 아파 고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이외에는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4. 해군에 입대하여 1967. 7. 22. ~1968. 8. 7.의 기간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사실이 있고, 1969. 2. 29. 만기 전역하였다. (나) 2000. 11. 3. 해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당뇨병, 좌슬부 슬내 장애증(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의증), 좌슬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1. 1. 3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67. 7. 22.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최○○등 5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작전상황실이 1968. 5. 5. 포탄에 맞아 청구인 등이 부상당하여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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