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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 303 ○○아파트 103동 8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1.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11. 8.경 낙동강전투에서 우측손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1.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11. 8.경 낙동강전투에서 우측손에 파편창을 입고 경상남도 밀양군 소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파편창 흔적이 X-ray를 통하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사관자력표에 입원한 기록과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파편상에 대해 임상적 추정만 되었을 뿐 파편창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참전용사증,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하사관자력표, 병적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8.경 낙동강 전투에서 우측손에 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75.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12.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0. 11. 8.”로, 상이장소는 “상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수부 척골 신경 파열, 우축 수부 정중신경 부분파열(의증)”로, 상이경위는 “1948. 1. 29. 입대 ○○사단 소속으로 1950. 11. 8. 상주에서 우측손 파편창 진술, 하사관 자력표 : 1965. 12. 24. ○○이동외과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병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제일병원에서 2000. 2. 1.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척골 신경 파열, 우측 수부 정중신경 부분 파열(의증)”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면 소재 ○○의원에서 2001. 3. 31.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파편상, 우측 제2ㆍ4 수지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가보훈처장이 2001. 4. 28. NO.15-618로 청구인에게 발급한 참전용사증상에 청구인이 6.25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 11.경 낙동강전투에서 입은 우측 손 파편창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하사관자력표상의 기록에는 청구인이 1965. 12. 24. 및 1966. 5. 17.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후송된 사실은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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