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95-7 ○○주택 4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49.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7.경 경상북도 의성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척추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상이기장을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1. 4. 8. 고인이 사망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49.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7.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에 관통상과 척추 하반부에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951. 7. 7. 보통상이기장(번호 ○○호)을 받은 후 복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인의 주장 외에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9.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7.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척추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상이기장을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 11.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염 및 협착증”으로 되어 있으며, 2000. 9. 18. 동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이 “(의진)반흔, 요추부”로,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의 요추부에 약 2㎝ 정도의 반흔과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나, 이 임상적 소견이 총탄이나 파편에 의한 반흔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1. 25. 인천ㆍ경기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9. 1. 10.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58. 9. 25.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2. 10.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게 송부한 민원회신문에 의하면, 고인은 1951. 7. 7. 보통상이기장(육 ○○호)을 받았으며, 1954. 2. 5. 화랑무공훈장(육 ○○호) 수여대상자로 되었으나 미교부되어 민원회신 당일 훈장과 기념품을 고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염 및 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거주표:1953. 3. 11. ○○병원 입원기록”으로, 전역시 소속은 “○○군사”로 되어 있다. (바) 2000. 12. 8.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고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고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에 좌측 팔과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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