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산업안전과-3001
해석례 전문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참여회사들이 공사를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도 각각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 이행방식」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B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각 호의 1.에해당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행하는경우라면 당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5조 의 안전관리자선임에 있어서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현장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해 현장의 공사금액에따라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도 각 개별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의하면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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