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6. 13. 결정
폐석면의 적절한 처리절차
산업보건환경과-3296
요지
1. 철거된 폐석면은 2중으로 봉합하여 지정폐기물로 구분 매립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 고형화된 건축자재는 철거시에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습식방법과 철거부분을 비닐등 차단막을 이용하여 차단하여 분진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처리하고 철거된 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은 일반 건축폐자재와 같이 매립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3. 석면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종류구분은 어떻게 되며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1. 철거된 폐석면(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의 매립처리 및 처리방법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소관사항임 2.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계획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습식작업, 장소밀폐, 음압유지, 전면형이상의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착용,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조치 등이 있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내지 제24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3.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편광현미경법, 전자현미경법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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