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53-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12.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제○○함대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 10. 초순경 연례신체검사에서 미약한 당뇨가 발견되었으며 1999. 7.경 시력이 감퇴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양안 당뇨병성 망막증, 위수정체안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1996. 8. 12.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하사관학교의 과정을 이수한 후 해군 제○○함대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 10. 초순경 연례신체검사에서 미약한 당뇨가 발견되었으며, 국가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을 치료하여 병의 악화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1999. 7.경 청구인의 시력이 감퇴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양안 당뇨병성 망막증, 위수정체안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까지 하도록 이르게 하였으므로 국가에 책임이 있고, 해군 제○○함대에서 공상으로 인정하였는데도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양안 당뇨병성 망막증, 위수정체안”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며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1996. 8. 12. 군에 입대한 후 1998. 10.초 하사관 연례신체검사에서 당뇨가 처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나, 당뇨는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질병으로서 발병원인은 모종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발병하기 쉬운 유전적 체질 등으로 알려져 있어 당뇨가 공무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군 입대 후 약 2년 2개월이라는 기간은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 당뇨가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12.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제○○함대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 10. 초순경 연례신체검사에서 미약한 당뇨가 발견되었으며 1999. 7.경 청구인의 시력이 감퇴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양안 당뇨병성 망막증, 위수정체안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국군○○병원의 1999. 8. 31.자에는 “당뇨병”으로, 1999. 9. 15.자에는 “백내장”으로, 국군△△병원의 1999. 10. 12.자에는 “당뇨병”으로, 국군□□병원의 1999. 12. 1.자에는 “당뇨병, 백내장”으로, 국군◇◇병원의 1999. 12. 19.자에는 “당뇨병, 백내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2000. 1. 27. “우안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하였으며 2000. 2. 24. “좌안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1999. 9. 1. 해군 제○○함대 제○○방어전대에서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전공상 구분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3. 24.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 수정체안(양안), 당뇨성 망막증(양안)”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상기 환자는 1996. 8. 12. 입대 후 근무 중 1998. 10.초 정례신체검사에서 당뇨가 발견되었으나 별 치료없이 지내다가 1999. 7.부터 양안 시력감소 느껴 국군○○병원의 외진을 받아 당뇨성 망막증, 양안 백내장의 진단 받고 입실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6. 15. 인천ㆍ경기지방병무지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이 2000. 4. 24.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00. 10.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양안 당뇨병성 망막증, 위 수정체안”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인공 수정체안, 당뇨 망막증”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확인란에는 “공상”으로, 전역시 소속은 “수도병원”으로, 전역일자는 “2000. 4. 24.”로 되어 있다. (사) 2001. 1. 1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9. 7.부터 시력의 감소증상이 나타나 군 병원에서 “양안 당뇨병성 망막증, 위 수정체안”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무관한 당뇨병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군 입대 후 약 2년 2개월이라는 기간은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 당뇨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짧은 기간이므로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당뇨가 발견되었으므로 국가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을 치료하여 병의 악화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양안 당뇨병성 망막증, 위 수정체안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까지 하도록 이르게 하였으므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위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당뇨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질병이고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당뇨병의 발병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유전적 체질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발병될 위험이 있으나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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