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울산광역시 ○○구 ○○동 177-11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6. 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차량 스프링에 좌측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었으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좌측 세 번째 손가락이 차량 스프링에 끼어 절단되었으며 부대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입원한 당시 ○○육군병원 보급과에 근무하던 전우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차량 스프링에 좌측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었으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2. 9.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절단상태 중위지골부 제3수지 좌측”으로,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방사선 및 이학검사 소견상 상기 상태로 절단되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8. 18.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절단상태 중위지골부 제3수지 좌측”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1953. 6. 9. 입대, 1956. 2. 20. ○○후송병원에서 명제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동 병원 보급과에 근무하다가 청구인과 같이 전역하였다는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1955. 9.경 차량정비를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어 제○○육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매일 만났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2001. 3. 27. 부산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9. 입대하여 1956. 3. 1. 전공상전역을 하였고, 제○○육군병원에서 1955. 10. 15.부터 1956. 3. 1.까지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2001. 2. 23.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차량정비를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입원한 후 만났으므로 이를 부상경위에 대한 근거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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