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912-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4.경 △△ 전투에서 상이(좌측인지단부ㆍ좌측하퇴부ㆍ상순부ㆍ전두부 등)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 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진일퇴를 반복하던 △△전투에 투입되어 전투중이던 1952. 4.경 동 고지로부터 후퇴중에 적군이 발사한 포탄에 부상을 입어 ○○후송병원 등에서 응급가료를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후 복무하다가 1964. 3. 30.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6.25전투중 많은 부상자를 제외하고 단지 신경통 치료를 위하여 마산 소재 ○○병원까지 치료받기 위하여 간다는 것은 일반상식상 이해하기 어렵고,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며, 육군의 문서보관소에 난 화재로 일부문서가 소실되어 청구인의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이 보다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심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상이에 관하여 육군본부에서 회신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나 인사기록표상에 아무런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의학소견자문회신의뢰공문, 소견서, 인사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경 △△전투에서 후퇴하다가 적군의 포탄으로 상이를 입고 1964. 3. 30.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인지단부 피부열창상흔, 좌측하퇴부 파편피부상흔, 상순부 피부상흔, 전두부 피부열창상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은 공란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우측비후성 비염, 양측 상악동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인지단부 피부열상흔 인지원위지절의 경도운동장애, 좌측하퇴부 파편피부 상흔, 상순부 피부상흔, 전두부 피부열창 상흔”으로, 상이경위는 “1951. 10. 16. 입대, 1952. 4. ○○사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포탄에 좌측인지, 하퇴부, 상순부, 전두부 부상진술. 병상일지 : 통기창 소속으로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60. 10. 19. ○○육병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하사관 자력표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6. 23. ○○병원에서 “신경통”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10. 19. “비후성 비염 우측, 상악동엽 양측”이라는 병명으로 제○○육군병원 외과부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0. 청구인의 위 진단서 발급 병원인 청구외 ○○정형외과의원장에게 의학소견자문을 의뢰하였고, 위 병원장은 2001. 1. 15. 피부상흔이 총상 혹은 파편창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의견으로는 파편창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회신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1952. 6. 23. ○○병원에서 신경통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4. 9.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에서 상이(측인지단부ㆍ좌측하퇴부ㆍ상순부ㆍ전두부)를 입고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 및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경통, 비후성 비염 우측, 상악동엽 양측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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