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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5. 26. 결정

회계감사의 징계기관

노동조합과-1478

요지

노동조합 규약에 회계감사의 징계는 대의원 2/3의 발의로 총회에서 징계한다고 정하면서, 총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될 경우 대의원대회로 총회를 갈음토록 규정되어 있음. 위원장이 총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에 대하여 징계하고자 대의원회의 발의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성원미달로 유회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의원회를개최하여 회계감사를 징계하자 징계기관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바, 총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상 회계감사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임. 2. 회계감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회계감사의 징계는 대의원 2/3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될 경우 이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는 요지로 규정되어 있고,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회계감사 징계를 발의 후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성원미달로무산되어 규약에 따라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징계를 결의한 경우라면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되어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의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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