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1191 ○○아파트 203-60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1989. 2.경 태권도 훈련중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L5-S1)”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4주간 군사교육을 받고 ○○야전공병단에 배치 받아 근무하던 1989. 2.경 태권도 훈련중 허리를 다쳐 1989. 2. 24.부대 의무실 입실치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수핵탈출증(L5-S1)”의 진단 하에 입원,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군 복무가 불가하여 1989. 7. 14. 의병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 전인 1984. 5.경 헬스클럽에서 허리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2년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기록을 들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물리치료를 받고 이미 완치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입대 전 징병검사(1987. 9. 9.)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후 ○○보충대 신체검사에서도 1급판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의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1989. 2. 20. 태권도 연습중 허리를 다쳐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군경력란에도 “입원:‘89.5. 15~’89.7.14.(수도병원,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있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군입대 전에 허리부상으로 병원에서 2년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질병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비대상),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상신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9. 9.자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88.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89. 7. 14.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군경력란에는 “입원:‘89.5. 15. ~ ’89.7.14.(수도병원,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89. 5. 14. 제○○야공단 ○○대대 부대장 중령 노○○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89. 2. 20. 태권도 연습중 허리를 다쳐 2. 24. 의무실에 입실, 이 환자는 입대전 1984. 5.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2년간 받은 적이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9. 7. 11. 군의관 대위 윤○○이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기재되저 있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89년 2월 1101야공단 소속으로 조립교 훈련중 허리부상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 30.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군입대 전에 허리부상으로 병원에서 2년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으로 볼 때 동 질병이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2년동안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입대전에 발생한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동 질병과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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