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87-88 16/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8. 1. 해군에 입대하여 1951. 9. 25.경 104고지에서 전투 중 상이(복부 파편상)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6. 1. 2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1951. 9. 15.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후 한강을 도하하여 북으로 진격하다가 104고지(연희고지) 전투 중 복부에 포탄 파편상을 입어 서울 해군병원에서 1개월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기록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이러한 기록이 없으면 비행기로 후송 조치한 기록은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조회)원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8. 1. 입대하여, 1956. 1. 2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해군 중사로, 전역구분은 만기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 9월 27일경”으로, 현상병명은 “복부 파편상 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7.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과 같이 해군에 지원 입대한 자로서 1951. 10.경 청구인이 ○○병원에서 약 1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허○○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허○○은 진주, 제주 등에서 청구인과 같이 공비토벌에 참가한 자로서 해병대 사령부 의무대에서 청구인이 적의 포탄에 복부를 부상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복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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