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28-11 ○○맨션 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8. 6.경 낙하훈련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3. 진료기록에 입대 전 요통 치료 기록이 있어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허리를 다쳤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아도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24.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고, 설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핸드볼경기를 하다가 요통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7.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8. 6.경 모의 막타워 훈련 과정에서 추락하여 허리에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3.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소속부대장의 1988. 5. 1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4.경 여단 취사장 취사지원작업 중 쌀가마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 외진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판정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6. 7.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입원하여 1988. 8. 18. 후궁절제술을 시행받고 1988. 9. 13. 의병 전역하였고,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병력란에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핸드볼경기 도중 요통(lumbago)이 발병하여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위 입원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병상일지상 입대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핸드볼 경기 중 요통이 발병하여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공무와 관련하여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병상일지상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여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에서 2001. 2. 10.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전 학년에 걸쳐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없고 2학년 때에는 농구반, 3학년 때에는 사격반에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청구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은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2001. 1. 3.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1. 2. 10.에야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청구인의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핸드볼경기를 하다가 요통이 발병하여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서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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