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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4. 20. 결정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산업보건환경과-2150

해석례 전문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시분진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직접적으로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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