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읍 ○○리 146-123번지 (2/10)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9.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2.경 ○○지구 전투에서 우측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미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7. 3. 10.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수색정찰을 나갔다가 빗발치듯 날아오는 적군의 포탄을 피하기 위해 참호로 뛰어 들면서 오른 쪽 눈이 나뭇가지에 찔렸고, 턱이 참호 벽에 부딪혀 앞 치아가 모두 부러졌으며, 오른쪽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미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휴전이 되어 미군이 철수한 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으며, 그 당시의 전상으로 눈이 실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벅지의 통증으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데 되었는 바, 병상일지 등 모든 병적기록을 보관할 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예우법비해당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29.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3. 10. 하사로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년월일은 “1953. 2.”로, 현상병명은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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