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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인천광역시 ○○구 ○○동 426-25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1. 4.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상이(양안 각막 이식후 상태, 양안 녹내장, 양안 각막부종)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안 각막혼탁”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11. 4.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중 화생방 교육훈련 시간에 최류탄 가스실에 5분간 들어갔다가 눈이 따갑고 충혈되는 등 큰 통증을 느껴 담당교관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훈련 후 부대 의무실에 가서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통증과 출혈이 심해져 내무반장, 선임하사, 소대장, 중대장 등 지휘계통에 병원으로 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해 1주일 가량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다가 1987. 12. 4.경에야 사단 의무대로 후송되어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1988. 7. 15. 전역하였고, 이후 7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실명하게 되었는 바, 군부대에서 가스훈련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가 사고 직후 신속한 치료도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실명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입대 1개월만에 외상력 등의 뚜렷한 발병원인 없이 질병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1. 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7. 12. 11. 국군△△병원에서 “양안 각막 변성”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1988. 1. 15. 국군○○병원에 전원하여 치료 후 1988. 7. 15.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의무조사보고서(1988. 7. 8)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각막 변성 양안”으로, 현진단명은 “각막 변성 양안, 각막 반흔”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병은 1987. 11. 4. 입대하여 훈련병 직에 제한되어 훈련을 받던 중 1987. 12. 2.부터 양안(특히 좌안)의 시력 감퇴 및 동통의 증세가 있어 1987. 12. 4. 국군△△병원에서 외진 결과 각막 변성(양안)의 진단으로 입원조치되어 치료를 받았고 증세의 호전이 없어 1988. 1. 15.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중이나, 나안시력 : 우 0.3, 좌 0.04 및 교정시력 : 우 0.7, 좌 0.08-0.1을 보이며 각막 변성 정도가 심하여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신장애에 의한 의병전역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각막 변성 양안”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각막 이식후 상태, 양안 녹내장, 양안 각막 부종”으로, 상이경위는 “1987년 11월 ○○보충대 훈련간 화생방교육시 눈을 다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1988. 1. 15.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인 “양안 각막 이식후 상태, 양안 녹내장, 양안 각막부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안 각막혼탁”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2001. 3. 30)에 의하면, 병명은 “각막혼탁 양안, 각막 이식상태 양안, 광우각 녹내장 좌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각막혼탁 진단 하에 1991. 8. 25. 좌안 각막이식을 시행하였고, 1993. 12. 22. 좌안 각막이식을 재시행하였으며, 1995. 2. 2. 우안 각막이식을 시행하였고, 1997. 1. 15. 좌안 각막이식을 재시행하였으며, 1999. 4. 28. 우안 각막이식 및 수정체 이식을 시행한 후 현재 경과 관찰중임. 녹내장이 합병되어 있어 시력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사료됨 ”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안 각막혼탁”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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