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4. 19. 결정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보건환경과-2122

요지

소독약 제조업체로서 메탄올(120kg/월), 디클로로벤젠(1,930kg/월), 크레졸(200kg/월)을 사용하고 월평균 1.5일 가량(약 8~16시간) 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메탄올, 디클로로벤젠, 크레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 의거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함 다만,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및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제외함)을 행하는 작업장은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동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도 해당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