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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41-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전인 1951. 4. 20. 육군 제○○부대 직속 유격대에 소속되어 1951. 6. 18.경 전투 중 적의 사격으로 우측 흉부에 관통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귀대하여 유격활동을 계속하다가 1954. 2. 22. 정식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8. 6. 15.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부대 직속 유격대에 입대하여 1951. 6. 11.경 제○○중대(중대장 이○○)의 일원으로서 개성 2차 탈환 작전에 참가하여 1951. 6. 17. 개성을 점령하였으나 익일 중공군의 반격으로 후퇴하다가 우측 흉부에 관통상을 입어 ○○궁 옆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개월동안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휴전후 유격대가 한국군으로 편입될 당시 보통상이기장(육본 일반명령 제225호, 1953. 10. 8.)을 수여 받았으며, 당시 부대장이었던 청구외 임○○과 당시 제○○중대장이었던 이○○가 이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육분 일반명령 제225호 인사명령철,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입대하여, 1958. 6.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하사로, 전역구분은 만기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6. 11.”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전흉부 상부 및 우측 액와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본부의 1953. 10. 10.자 인사명령(일반)철(보존연한 : 영구)에 의하면 대통령령 제389호에 의거하여 6.25사변이래 각 지구 전투에서 부상한 하기자 장병에게 다음 상이기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인사명령에 의하여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았으며, 육군참모총장이 2001. 6. 1.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전박부 부상으로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4.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흔(우측 전흉부 상부 및 우측 액와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약 1cm가량의 상흔이 2곳에서 관찰되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임○○은 당시 청구인의 부대장이던 자로서 청구인이 6.25당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육군 제○○병원에 입원하여 약 1개월동안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제○○중대의 중대장이던 자로서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부대 의무대에서 응급 조치 후 인천○○병원을 거쳐 육군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개월동안 치료를 받은 후 귀대하였고, 휴전 후 한국군으로 편입 시 부상자에 대한 상이 신청을 육본에 신청하였는데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임○○은 당시 육군 제○○부대 직속 유격대 작전과보좌관이던 자로서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제○○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전인 1951. 4. 20. 육군 제○○부대 직속 유격대에 소속되어 1951. 6. 18.경 전투 중 적의 사격으로 우측 흉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6. 1.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전박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처(우측 흉부)와 다르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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