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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749-2 ○○아파트 1-50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8. 2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던 중 1993년 3월경 사격시범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후 통증이 발생하여 1993. 7. 30. 국군○○병원에서 우안 황반부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1993. 9.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사격조교로 근무하던 중 사격을 하다가 우측 눈에 화약분진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후 점차로 통증이 심해져 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복무과정에서 입은 상이인 점, 연대장으로부터 교육우수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군생활을 하였던 점, 의무조사보고서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점, 전역후 우측 눈을 수술한 후 교정시력이 0.3으로 회복되었으나 최근 시력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3. 9. 11. 우안 황반변성으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3년 3월”로, 현상병명은 “우안 망막박리, 공막돌륭술후 상태”으로, 원상병명은 “우안 황반부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3. 7. 30.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6개월전부터 시력이 저하되었고, 당시 외상이나 염증의 소견은 없었다고 함. 1993. 7. 28. 우안 황반부종으로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황반부종은 눈안의 내망막벽이 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보통 눈속의 염증ㆍ출혈 등으로 인하여 망막하액이 국소적으로 황반부에 고이는 것을 말하며, 뚜렷한 외상력없이 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하였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자문의견을 고려한 결과, 우안 황반부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1.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0. 4.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박리(우안), 공막돌륭술후 상태(우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으로는 상기 병명으로 1993. 12. 2. 수술받고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관찰중이며, 2000. 4. 24. 현재 우안 교정시력은 0.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의 2001. 6. 26.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과 함께 ○○훈련소에서 조교로 근무한 자로서 1993년 1월경 청구인이 사격시범 도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일로 시력장애가 발생하였고, 그후 청구인이 이○○에게 우측 눈이 부옇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격시범 도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후 눈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외상이나 염증이 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그밖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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