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강원도 ○○시 ○○동 1005-28 ○○연립 나-10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9. 1.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무릎에 총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투불가판정을 받아 의무중대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무릎에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점, 입원당시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는 육군본부에서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31. 입대하여 1955. 2. 15.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원일을 “1950. 9. 1.”로, 현상병명은 “우슬관절부 총상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8.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 소재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0. 1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관절부 총상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소견으로 “상기 환자는 6.25전쟁 당시 총상에 의한 우슬관절부의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관절골에는 큰 이상 소견 보이지 아니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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