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228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6. 1. 제설작업을 하면서 동상에 걸린 오른쪽 발가락을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동상으로 우1,2족지를 절단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자료조회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3. 19.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6. 4. 21. 제○○의무치료중대에서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956. 6. 5.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무지 및 제2족지 절단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상이(우측 족무지 및 제2족지 절단상)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도 있으나, 당시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명 및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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