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48-9 ○○아파트 101-7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4. 10.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273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년경 귀와 허리를 다쳤고, 1963년 병무청 근무 중 과로로 급성간염에 걸렸으며 징병검사 출장 중 ○○고개에서 ㅤㅉㅣㅍ차가 전복되어 다시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0.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포성으로 인한 귀의 손상과 포다리를 들다 다친 허리 때문에 의무대에서 몇 달 치료를 받았고,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징병검사업무를 하다보니 과로로 급성간염에 걸려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징병검사 출장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고개에서 ㅤㅉㅣㅍ차가 전복되어 다시 허리를 다친 바, 그 당시에는 입원 기록이 있을 경우 진급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던 때라 통원치료만 받게 된 점, 군에서 입은 손상이 전부 만성질환이 되어 24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대통령이 보내온 1996. 6. 21.자 6.25전쟁 참전용사증서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의하면, 청구인은 1953. 4.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5. 7. 31.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대위로, 전역구분은 퇴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53년 6월”로, 현상병명은 “청각장애, 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1. 27.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 귀 청각장애 3급이라는 내용이, 위 병원의 2001. 5. 22.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요통ㆍ비만성ㆍ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으로 인해 심한 요척추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척추장애 6급6호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심○○의 2001. 6. 1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73포병대대에 복무할 때 곡사포 포성으로 인하여 귀에 손상을 입었고 포다리를 작동하다 허리에 손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청구외 유○○의 2001. 6. 1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3년도에 과로로 인하여 급성간염에 걸려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것과 1965년 출장 중 ㅤㅉㅣㅍ차 전복사고를 당하여 허리부상을 입어 통원치료를 받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양측 귀 청각장애와 척추장애인 것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1. 27.자 장애진단서에 청구인의 척추장애가 비만성ㆍ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