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산업안전과-1247
요지
1. 관공사 수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금액 이하로 계상되었을 경우 재계상의 의무가 발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있는지 2. 공사시행중 일부 분양세대주의 추가 옵션공사(기존계약된 주방기구, 도배지, 변기교체 및 전동블라이드 등) 요구가 있어 조합이 아닌 각각의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옵선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옵션공사 금액을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면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06호)」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공사시행 중 일부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옵션공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당해 조합의 구성원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여지는 바,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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