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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1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1. 20.경 강원도 ○○ㆍ△△지구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에 의해 우측 귀 절단, 좌측 안면부ㆍ좌측손목상단부ㆍ좌측발목상단부 파편상을 입고 연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1. 5. 31. 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6. 5.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만성기관지염의 경우도 군 생활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상부위가 육안으로 확인되는데도 전투상황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자대 의무대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적격자가 아니고, 통보된 원상병명인 만성기관지염은 군 생활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빈발하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자료조회결과회신문,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48. 6. 3.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1. 11. 24. 장교로 임관한 후 1971. 5. 31. 중령의 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관리단장의 2000. 6. 1.자 자료조회결과회신문에는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11. 11. 만성기관지염(공상)의 병명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부상여부에 대하여는 두부 부상을 제외하고는 큰 부상이 없고 다발성 관절통증을 호소하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될 뿐이라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4.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만성기관지염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기관지염은 일반사회에서도 빈발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수행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ㆍ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 2000. 1. 3.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귀 ⅓파편절단창, 우측귀청각장애, 좌측안면부파편절흔, 좌측손목상단부파편상, 좌측발목상단파편상이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외 류○○의 2001. 2.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제○○여단 ○○연대3대대에 복무하던 1950. 12. 25.경 강원도 ○○군 ○○지역 전투에서 청구인이 파편상을 입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1. 6. 30.자 인우보증인선정불가사유서에 의하면, 당시의 장사병들이 행방불명되거나 노환으로 사망하여 인우보증인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병으로 복무하던 1951. 1. 20.경 수류탄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는 만성기관지염 또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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