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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3. 8. 결정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의무부담 비용 외에 추가지원 가능여부

노사협력복지과-715

요지

회사 근처의 유아교육기관 2곳을 지정하여 이 곳에 자녀의 보육을 맡기는 사원에게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 사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원들에 대해서 둘째 아이부터 출산한 다음달부터 2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려 하고 있는 바, 두 자녀 이상 출산사원에 대한 양육비의 지원이 2005. 1. 30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육수당의 의무지급 규칙에 부합되어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에 해당되어 양육비의 지급주체를 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현행제26조)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보육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행할 수 없음. - 다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으로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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