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88-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4.경 산악훈련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안면부와 두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7. 4. 15.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4.경 ○○ 부근에서 산악훈련중 발이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하였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머리 전체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으며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머리중앙 상부에 40여 바늘, 머리 왼쪽에 30여 바늘, 뺨에 10바늘을 꿰맸고, 코상부가 부러지고 왼쪽 눈에 핏줄이 터져 앞을 보지 못하는 등 부상이 심하여 병원에서 몇 개월간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으며 항상 머리와 목이 아프고 어지러워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하고 무슨 일을 깊이 생각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0. 31. 입대하여 1967. 4. 15. 만기제대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66. 4. 17. ~ 1966. 5. 23. 동안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지구”로, 현상병명은 “공황장애(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전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안면부와 두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2000. 4.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황장애(의증)”의 병명으로 진료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과 군생활을 같이 한 자로서 청구인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가 청구인이 4-6개월 정도 투병하고 귀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산악훈련중 미끄러져 추락하여 안면부와 두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과 병적기록표상의 입원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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