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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65-15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9. 6.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지원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총격을 받아 좌측 무릎과 발목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1. 진구성 파편창 : 좌 슬부, 좌 족부. 2. 좌 슬관절 부분운동제한”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9. 18.부터 1968. 9.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군수지원단에서 지휘부 운전원으로 복무 중 1968. 4.경 인근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귀대하다가 좌측 무릎과 발등 부위에 총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약 1개월 15일간 입원치료 후 1970. 5. 31. 전역하였는 바, 당시 뼈에는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나이가 들면서 고통이 심하여 졌고 현재는 행동이 부자유하여 지체장애 5급 1호의 장애자가 된 점, 국가유공자비대상 통지를 받은 후 ○○신문 등을 통해 수소문한 결과 당시 모시고 있던 정○○장군님을 찾아 인우보증을 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9. 6.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7. 9. 18.부터 1968. 9.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으며, 1970. 5.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진구성 파편창 : 좌 슬부, 좌 족부. 2. 좌 슬관절 부분운동제한” 으로, 상이경위는 “1962. 9. 6. 입대 후 ○○군수지원단 소속으로 월남 ○○에서 전투 중 좌 슬부 좌 족부 부상으로 가료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당시 ○○부대 제△△군수지원단 단장이던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년 4월 초순경 ○○부대 △△군수지원단 소속으로 근무 중 대민지원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총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약 40일간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1. 진구성 파편창 : 좌 슬부, 좌 족부. 2. 좌 슬관절 부분운동제한”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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