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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33동 1107동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위암 및 복강내 전이”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2000. 10.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2000. 9. 1.경 갑자기 배가 불러와 사단에 외진을 나가 치료를 받았고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위암 및 복강내 전이”의 진단을 받고 ○○병원 및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위 질병은 군생활을 하다가 발병된 것이 분명한 점, 현재 수술을 하여 위를 절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제○○이동외과병원에서 발급한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에 일반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LFT(liver function test) 이상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악성종양은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으로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목무기간 동안에 위 질환이 발현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위 질환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위 질환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3. 입대하여 2000. 9. 15.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위암 및 복강내 전이”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2000. 10. 7.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위암 및 복강내 전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이동외과병원에서 발급한 2000. 9. 1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에 일반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LFT(liver function test) 이상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제215이동외과병원에서 발급한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에 일반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LFT(liver function test) 이상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악성종양은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으로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목무기간 동안에 위 질환이 발현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위 질환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위 질환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위암 및 복강내 전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215이동외과병원에서 발급한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에 일반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LFT(liver function test) 이상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악성종양은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으로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목무기간 동안에 위 질환이 발현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위 질환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위 질환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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