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3. 7. 결정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 변경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산업안전과-997
요지
1.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이것이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 주요구조부 변경시 현재에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례 전문
1.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7호)」 제10조에서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원동기,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주요 방호장치, 훅 등의 달기기구, 원치, 균형추,설치 기초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가 포함됨 다만,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기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마스트로 그 길이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그러나,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이후 다른 규격(재질, 두께, 길이, 넓이 등)의마스트로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임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완성검사를 받은 기계 등의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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