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55-56 ○○아파트 101-50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2. 7. 20. 간질증상이 나타나 ○○야전병원과 ○○후송병원을 거쳐 1982. 7. 21.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중첩간질, 대발작”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1982. 10.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82. 7. 20.경 구타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심한 두부 상해에 의한 혼수상태에 빠져 헬기로 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간질의 후유증을 보였는 바, 간질이 주로 유전성ㆍ선천성 질병이나, 청구인은 출생 이후 군입대 전까지 간질에 대한 병력이 없었던 점, 청구인의 부모가 군병원에서 청구인을 면회한 때에 청구인의 두부에 외상의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두부 외상이 간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뇌내에 좌상이 없는 단순한 외상은 간질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나 본인은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에 도달하여 3개 군병원을 전전하였으므로 경미한 외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상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생활기록부,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2. 10. 14. 간질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2년 7월”로, 원상병명은 “대발작, 중첩간질”로, 현상병명은 “경련성 질환(간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야전병원의 1982. 7. 2.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격훈련중 seizure attack(발작) 이후 10회 seizure attack(발작)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군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대부분 간질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없고,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외상의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입대후 1개월만에 발병하였고, 부상사실이 없으므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공○○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공○○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청구인의 집에서 전세살던 자로서 청구인이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건강하고 성실하였으며, 청구인과 함께 등산을 다니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두부에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후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두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유격훈련중 발작증세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