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상남도 ○○시 ○○동 364 대리인 청구인의 자 류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7. 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0. 20. 동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우측손 및 가슴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0.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역전투중 좌측다리 관통상을 당해 부산○○초등학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역전투중에도 우측팔 등에 부상을 당해 △△초등학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바, 병적증명서상 군복무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병사용진단서에 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미비 등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결정은 신체검사를실시한 이후에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은 ‘늑막유착 우’로 통보되었으며 이는 병상일지상 발병경위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역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 후에 실시하므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절차상의 하자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7. 1. 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후 1953. 7. 15. 임관하여 1960. 12. 31.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10. 20.”로, 원상병명은 “늑막유착(우)”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및 이물 우 전완부(前腕部), 좌 하퇴부(下腿部) 관통창, 우 흉부(胸部) 파편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2. 18. 늑막유착(우)으로 2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인 “늑막유착(우)”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 모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0. 1. 31.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및 이물 우 전완부, 좌 하퇴부 관통창, 우 흉부 파편창”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향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인 “늑막유착(우)”은 병상일지상에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역시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을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 후에 실시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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