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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8번지 17통 1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5. 10.경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야전공병단 1518 자동차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손목 골절 및 우측 안면부 부상을 입고○○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한 후 전역하였는바,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부상 사실이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증명이 됨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적증명서상 제3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7. 4. 10. 상병으로 만기 제대하였고, 거주표에 의하면 1956. 12. 9.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완관절 골절후 관절염(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55. 9월중 우 팔목 골절상 및 우안부 상이로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4.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5.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안○○ 및 노○○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손목골절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0. 5.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 결손 및 좌측골반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우측완관절 골절후 관절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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