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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42-4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28. 육군에 입대한 후 훈련소에 입소하여 1999. 7.경 훈련 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2000. 6. 2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나 훈련에서 낙오되는 것이 두려워 심한 고통을 참고 훈련을 마친 후 1999. 8. 17. 제○○여단 의무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계속되는 무릎의 통증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여 ○○병원에서 2000. 2. 7. MRI 촬영결과 좌측반월형연골이 완전히 파열되고 전방십자인대가 부분파열되었음이 확인되어 2000. 2. 29.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도저히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고, 국군○○병원의 군의관 소견서에 의하면 원판형 연골은 선천적이나 파열은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 후에도 청구인이 상이처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원판형 연골은 선천적이라거나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군의관소견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소견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6. 26.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7.”로, 현상병명은 “1)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술후상태), 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술후상태)”로, 원상병명은 “좌 슬내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군의관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슬관절 원판형 연골 파열, 관절경하 아전 절제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입대전 질병과의 관계 및 공무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원판형 연골은 선천적인 것이고, 원판형 연골 파열은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2000. 2.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6. 28. 군에 입대한 후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훈련 3주차(1999. 7.경)부터 왼쪽 무릎에 이상을 느끼지 시작하였고, 그 후 보행에 장애를 느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1999. 8. 17.경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후 정형외과군의관의 의견에 따라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다시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정밀진단을 위해 MRI촬영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2000. 2. 7. 서울지구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뒤에, 2000. 2. 24. 국군○○병원 정형외과군의관의 판독결과 청구인은 좌슬내장으로 장기적인 치료와 안정가료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6.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입대 직후에 발병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1. 7. 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슬부 좌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1999. 1. 11.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후 3회 통원 가료한 사실은 있으나 방사선 소견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는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제○○여단 의무중대의 의무중대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중대 훈련 및 주특기 훈련시 무릎통증을 호소하였고, 보행시에도 점차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국군○○병원에서 슬내장으로 진단을 받은 후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청구인의 무릎통증은 군생활을 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직후에 발병되었고, 또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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