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 18. 결정
임원의 임기 개시일
노동조합과-246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약 등에서 임기 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신규임원의 임기개시일 또는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를 결의․결정할 수 있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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