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광주광역시 ○○구 ○○동 1233-10 ○○아파트 102-16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4. 15. 경찰관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1995. 2. 6. ○○여관 차량폭파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수사 및 매복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폐렴, 위식도역류증, 만성기관지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폐렴”은 현대 의학에서는 항생제의 발달로 치료가 잘 되는 질병으로 휴유증 없이 완치된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만성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증”은 일상적인 환경 오염, 생활습관 등과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2. 6. ○○에서 차량폭파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하는 중 과로로 숨이 가쁘고 통증이 심하여 광주○○병원 호흡기내과에서 45일간 폐렴, 위식도 역류증 및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피청구인은 폐렴이 항생제로 완치된다고 하나,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치료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지서, 지출증거서류 및 여비지출결의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1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98.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0.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폐렴, 위식도 역류증, 만성기관지염”으로 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경찰청에서 청구인의 발병기록 및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폐렴”은 현의학상 완치될 수 있고, “만성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증”은 일상적인 생활환경과 관련된 질병으로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1995년 3월분 지출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2. 7.부터 1995. 2. 26.까지 폭발물 안전사고 수사를 위하여 순천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1. 9. 12.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5. 2. 6. 전라남도 ○○에서 ○○여관 승용차폭파 살해사건이 발생하여 1995. 3. 17. 범인이 붙잡힌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은 ○○여관 승용차폭파 살해사건이 발생하자 청구인과 함께 수사반에 소속되어 수사를 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이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광주○○병원의 2000. 8.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3. 2.부터 1995. 4. 14.까지 “폐렴, 위식도 역류증, 만성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였고, 당시 리지오넬라 폐렴 항체가 증가(1:250)한 것으로 미루어 리지오넬라 폐렴이 의심되며 이는 전신의 면역기능과 연관이 있고, 과로등으로 신체가 약해질 때 악화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대학교병원의 2001. 7.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광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1999. 11. 29.부터 1999. 12. 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0. 6. 28. 폐렴에 대하여 또다시 치료를 받았으나, 2001. 5. 7. 폐렴이 재발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폐가 손상되고 기관지 확장증 및 반응성 기도장애 증후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상태는 영구적일 수 있으며, 향후 무기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고 약물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폐렴이 현재 완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광주○○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3. 2.부터 1995. 4. 14.까지 광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폐렴은 리지오넬라균에 의한 폐렴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폐렴은 흡인성 폐렴으로 되어 있고 리지오넬라균에 의한 폐렴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점, 폐렴은 의학상 완치될 수 있는 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5년 당시 앓은 리지오넬라균에 의한 폐렴은 완치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다만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흡인성 폐렴은 “위식도 역류증”이 악화됨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것이 공상인지의 여부는 “위식도 역류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위식도 역류증, 만성기관지염”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질병이 과중한 수사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식도 역류증, 만성기관지염”은 일상적인 환경 오염, 생활습관 등과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흡인성 폐렴 또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