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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989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수핵탈출증(L5-S1, S1-2)"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추간판탈출증(L4-L5, L5-S1)"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5-S1, S1-2)”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8. 5.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6주간의 기본군사훈련 및 6주간의 주특기교육을 마치고 1999. 10. 30.○○사단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복무 중 2000. 2. 혹한기 훈련이 끝난 직후 입대 후부터 발병한 항문 치열 재발과 동시에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진료 결과 수핵탈출증(L5-S1, S1-2) 진단으로 입원명령을 받았지만 입원서류 미비와 부대사정으로 2000. 6. 22. 입원하여 치료하였고, 2000. 11. 16. 의병전역 후에는 2000. 12. 5.○○공단 ○○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하고 통원치료 및 요양을 하고 있으나 후유증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상태인 바,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허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입대 15일전 운전 아르바이트로 허리에 통증이 와 ○○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좌우측 다리각도나 허리에 디스크 증상이 전혀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기본군사훈련 및 주특기교육시 완전군장 행군 등 혹독한 군사훈련을 열외나 낙오 또는 유급 없이 이수한 후 자대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허리부위에 고통과 영향을 주는 잦은 차량 운전, 30km 완전군장행군, 15일간의 대민지원, 타이어 휠 탈착과 엔진 윤활유 교체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0. 6. 22.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5-S1, S1-2)”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2000. 11. 16. 의병제대하였다. (나)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0. 2. 6.”으로, 발병장소는 “제○○사단 정비대대”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9. 10. 31. 제○○사단 정비대대 종합수송부로 전입하여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잦은 운행으로 인하여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2000. 2. 6. 사단의무대에서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의뢰하여 2000. 2. 24. 동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입실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후송을 의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다발성 수핵탈출증 : 제4-5 요추간, 요 천추간(L5-S1)"으로, 현진단명은 “다발성 수핵탈출증 : 제5-6 요추간, 요 천추간(L6-S2)"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99. 8. 5. 군 입대 후 성실히 근무하던 중 허리의 통증을 느껴 2000. 6. 5. 본원 외진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고 2000. 6. 22. 입원한 자임.”으로, 현증세는 “상기명 사병은 2000. 6. 22. 본원 입원 후 물리치료,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직하지거상 검사상 우측 60。의 제한을 보이며 배요부 통증 및 우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1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 탈출증 제5-6 요추간, 요 천추간(L6-S2)”으로, 현상병명은 “제4/5, 5/1 요천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99. 8. 5. 입대 후○○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0. 2.경 허리부상으로 □□병원 진료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6. 22.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인 “추간판탈출증(L4-L5, L5-S1)"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5-S1, S1-2)”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담당의사 소견으로 “좌측 둔부의 통증을 주소로 1999. 7. 21. 본원 내원, 이학적 검사 및 X-선 검사상 특이소견 없어 약물치료(2주간 처방)한 병력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단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 5/1 요천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소견으로 “상기 병명으로 2000. 12. 3. 입원하여 2000. 12. 5. 수술 후 2000. 12. 14. 퇴원한 자임. 수술은 제4/5요추체간 carbon cage를 이용한 융합술과 제5/1 요천추간판 우측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통원치료 예정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다른 동료들보다 더 무리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추간판탈출증(L4-L5, L5-S1)"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5-S1, S1-2)”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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