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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2. 24. 결정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안전정책과-7136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중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1.“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인지 여부 2.“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할 것임 2.“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별도의 근로자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 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음. 다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산업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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