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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본인이 2014. 1. 14.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4. 1. 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4. 6. 24.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9.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당시 태권도 훈련을 하던 중 우측 어깨가 탈구되었다는 이유로 ‘우측 어깨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태권도 훈련을 하던 중 고참이 엎어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탈골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9.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6. 13. 군 복무 당시 태권도 훈련을 하던 중 우측 어깨가 탈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2. 2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1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14. 1. 1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위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본인이 2014. 1. 14.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4. 1. 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4. 6. 24.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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