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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2. 13. 결정

부의안건을 정확히 알고 서명한 조합원이 1/3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 경우 행정관청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3441

요지

일부 조합원이 1/3 이상 조합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이라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위원장에게 “노동조합 위원장 및 집행부 불신임”을 부의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서명한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위원장 및 집행부 불신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근거로 소집요구자가 조합원의 1/3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반려하자 이들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부의안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받은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적법한지   2.  행정관청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반려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때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1/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동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은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함. 다만, 이와 같이 임시총회 소집 또는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소집 사유, 즉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일부 조합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이라 설명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은 후, 서명 받을 때와는 달리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노동조합 위원장 및 집행부 불신임”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결과적으로 조합원 1/3 미만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회의 소집에 불응한다하여 그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3. 행정관청은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요구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동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였는지,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동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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