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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아파트 505-2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지원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후 2002. 6.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정신분열증 증세가 매우 좋아졌는데 군에 입대하여 생활하다가 악화되었는 바, 청구인의 부친은 폐질환을 앓고 있고, 모친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동생 또한 정신지체3급으로서 청구인의 가족들은 그 누구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전역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역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4. 육군에 입대하여 2002. 6. 5.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경도)’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2. 6. 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2001. 10. 4. 입대후 복지단 ○○파견대 근무중 정신병 발병되어 군병원 입원 치료중 의병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 ‘99. 1. 4.경(입대전)부터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옴’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치료사항은 ‘정신과적 관찰’로 되어 있고, 2002. 3. 19.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군 면제받으라고 주치의가 병사용 진단서 주었으나, 본인이 나중에 취직할 때 문제된다고 찢어버리고, 현역입대함. 부친은 청구인의 나중 진로에 지장 염려하여 정상적인 군복무를 원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복지근무지원단장의 2002. 3. 1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일시는 ‘1997년경’으로,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육군복지단 ○○지원본부 ○○지점 창고병으로 전입, 맡은 바 임무는 물론 부대생활에도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병사로 중학교 3학년때부터 정신분열증상이 있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한 바 있으며 1999. 1. 4.부터 군입대전까지 서울시 ○○구 ○○동 ○○신경정신과에서도 약물치료, 상담치료 받았고, 향후 수년 이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으며, 부대생활 과정중 연천지점 전입때부터 현재까지 지켜본 결과 두통, 위장장애 등의 신체증상 및 피해망상증 사고, 부대생활 적응력 저하되어 2002. 3. 4. △△병원 외진 결과 군의관에 의해 상기병명으로 판단되어 약 3주간(2002. 3. 12. ~ 2002. 4. 6.)의 입실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2. 5. 8.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경도)’로, 병력은 ‘…… 입대후 부대적응하지 못하고 지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가스렌지 불끄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하여 …… ’로, 가족력은 ‘어머니 : 용인 정신병원 5년째 입원중, 여동생 : 정신지체 3급’으로, 현증세는 ‘2개월 가량의 정신과적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 하였으나 정신병 증상이 다수 남아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리라 판단되고 군복무 유지는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보훈근거 및 상이근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이 입대전에 질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신경정신과의 2002. 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정신과적 관찰(정신분열증 추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우울감, 피해의식, 강박관념 등의 증상으로 1999. 1.경부터 본의원에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아왔음. 향후 수 년 이상의 관찰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정신분열증 증세가 매우 호전되었었는데 군에 입대하여 생활하다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이전인 1999. 1.경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면서 향후 수 년 이상의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청구인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검사시 임의로 청구인의 질병을 밝히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짐으로써 정신분열증의 질병을 유발한 만큼 가혹행위가 있었다든가 또는 외상력 등의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복지근무지원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보훈근거 및 상이근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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