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강원도 ○○시 ○○동 281-25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 4.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9.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된 외상기록이 없고, 발병경위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년경 제설작업을 하다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특히 군화를 착용한 상태로 장시간 훈련을 받으면서 위 상이가 더욱 악화된 것이 분명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말을 더듬고 오른손 마비증상이 생겨서 전역을 앞둔 1999. 12. 24.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연수마비증세가 관찰되었으나 1999. 12. 31.자로 전역하였기 때문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현재 다발성 뇌경색증으로 악화되어 ○○병원에서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군 복무시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막연히 발병경위와 외상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4. 공군에 입대하여 1999. 12. 31. 준위로 퇴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2. 9.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4-5번간)’으로 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1985. 12. 2.’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부대내 제설작업’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1968. 1. 4.부로 입대하여, ○○전비 ○○대대 ○○정비중대 제○○분대장으로 보임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부대 발병경위서 및 국군○○병원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1985년 겨울 제설작업중 발병되어 1989. 12. 2.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제3-4번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입원하였으며, 1992. 5. 20.부터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치료받고 만기전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1989. 12. 11.부터 1990. 1. 5.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하여 1992. 6. 8.부터 1992. 10. 6.까지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공군 제○○부대 의무대대장의 1992. 5.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향후 8주간 입실 및 가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공군 제○○부대장의 1992. 6.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은 ‘1989. 12. 2.’로, 발병경위는 ‘상기 본인은 1985년 겨울 제설작업중 발병과 1989. 12. 2. 기독병원 CT 촬영결과 제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 입원함. 1992. 5. 20부터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이와 같이 발병경위서를 제출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청구인이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특히 외상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강원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2. 7.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뇌경색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눌어증 및 연하곤란 있어 1999. 12. 24. 본원 신경외과에서 뇌자기공명영상 촬영후 신경과로 전과되었으며, 2002. 6. 23. 새로이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상기 증상 다시 심해져 2002. 6. 23. ~ 2002. 7. 6.까지 다시 입원치료 받았음.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관찰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중 초진환자증상 설문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불편한 증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 ‘오른팔이 저리고 어깨선까지도 힘겹게 올라감’으로, 청구인의 불편한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에 ‘1999. 6. 20.경 교통사고 이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의 상이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상이로 국군○○병원에서 1989. 12. 11.부터 1990. 1. 5.까지, 1992. 6. 8.부터 1992. 10. 6.까지 두차례에 걸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어떠한 경위로 발병되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치료기록은 없는 점, 청구인은 제설작업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특히 외상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20.경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오히려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다발성 뇌경색증’의 상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전역을 앞두고 연수마비가 발생하여 현재 다발성 뇌경색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다발성 신경마비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때에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만 등록신청을 하였을 뿐, 다발성 뇌경색증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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