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충청북도 ○○시 ○○동 1163-1 ○○아파트 102-313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6. 공군에 입대하여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10. 17. 대대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삐어 2000. 10. 18. 항의전대에서 수진한 결과 디스크증세가 있다고 하여 2000. 11. 22. ○○방사선과의원에서 외진하였고, 2000. 12. 21.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다가 2001. 1. 26.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2001. 3. 2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 전 가끔씩 요통이 있었으며 한방치료 후에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대대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삐어 항의전대에서 수진한 결과 디스크증세가 있다고 하여 ○○방사선과의원에서 외진하였고,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군에 지원입대한 자로서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면 징병검사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인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에서도 대대체육대회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국군△△병원에서 공상으로 신체등급 5급을 판정받고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6. 공군에 입대하여 2001. 3. 24.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3.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대대체육행사(줄다리기)”로, 상이연월일은 “2000. 10. 17.”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 4-5번),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 4-5번), 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제○○전투비행단장의 2000년 12월 일자미상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2000. 10. 17.”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평소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2000. 10. 17. 헌병대대 체육대회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0. 10. 18. 항의전대에서 수진한 결과 디스크증세가 있다고 하여 2000. 12. 7. ○○병원에서 수진한 결과 허리디스크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4-5번), 우측”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 12. 21. 국군○○병원과 2001. 1. 26. 국군△△병원에 각각 입원하였으며, 2000. 12. 21.자 임상기록에 청구인이 사회에서는 가끔씩 요통이 있었던 환자로서 한방치료 후에 증상의 호전을 보여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입대 전 가끔씩 요통이 있었던 환자로서 한방치료 후에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 전 가끔씩 요통이 있었던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동료 사병보다 특별히 더 과로하였다거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