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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1. 26. 결정

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그간 특별 의결정족수로 처리해 온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이 가능한 지 여부

노동조합과-3340

요지

○  그간 노동조합은 각종 규정 및 규칙, 세칙의 제정과 개정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노조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규약상의 일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가 아닌 특별의결정족수(재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로 의결해왔음 ○  이와 같이 규약을 잘못 해석한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각종 규정 및 규칙,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하더라도 법과 관행에 비추어 문제점은 없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에서는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의결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법정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규약에 의결정족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노조규약 제30조에 ‘규약 제정 및 개정’은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특별결의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귀 노동조합이 그간 ‘각종 규정 및 규칙’이 ‘규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라 의결해 왔으나, 현재 시점에서 규약을 재검토한 결과 ‘각종 규정과 규칙, 세칙의 제․개정’ 사항은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 의결정족수가 아닌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한다하여 규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다만, 귀 노동조합에서는 종전의 해석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의하기 이전에 규약을 해석할 수 있는 귀 노동조합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의결사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의결하여 향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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